한국기자협회는 28일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돼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 원, 5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했다.
더불어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 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무엇보다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기자협회는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자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협회는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 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