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원칙도 없고 단순 미세 조정만 남발해 누더기 세법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처음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였다. 또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세법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감면 항목은 모두 25개였다. 하지만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4개(16%)를 제외하고 모두 일몰이 연장됐다.
일몰이 종료된 것도 보면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 지원,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로 어차피 활용가치가 떨어진 제도다.
7개 항목은 과세특례가 일부 조정됐으나 14개 항목은 일몰이 단순 연장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당초 목표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
또 각종 기업 관련 세금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뜩이나 누더기가 된 법인세 체계가 더 복잡해졌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도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도 3000억 원 정도로 1조 원이 넘었던 작년과 비교해 변화의 폭도 작다.
고용ㆍ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도 기재부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라고 밝혔지만 이ㆍ미용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에서 고용,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에 신설된 문화콘텐츠진흥세제는 대기업도 7% 세액공제를 해주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400만 원 감면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우회 지원이란 해석이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R&D 비용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줘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