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자산 50조 넘는 기업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공시

입력 2016-08-03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자산규모가 50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를 해외 계열사와 친족회사까지 확대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 규모 및 규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0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 계열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 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행 규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한 시장 견제가 가능해진다. 또 추가적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 원 초과 기업집단으로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채 의원은 “롯데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 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55,000
    • -0.59%
    • 이더리움
    • 4,695,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1.05%
    • 리플
    • 2,091
    • +3.26%
    • 솔라나
    • 350,600
    • -1.1%
    • 에이다
    • 1,450
    • -1.76%
    • 이오스
    • 1,141
    • -5.78%
    • 트론
    • 289
    • -3.99%
    • 스텔라루멘
    • 744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4.02%
    • 체인링크
    • 25,170
    • +2.65%
    • 샌드박스
    • 1,021
    • +15.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