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 규모 및 규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0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 계열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 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행 규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한 시장 견제가 가능해진다. 또 추가적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 원 초과 기업집단으로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채 의원은 “롯데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 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