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60)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7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송 전 부행장의 주된 혐의인 포스코 계열사 시세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은 부채 비율이 1600%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에 자본잠식이 돼있는 상태였고, 산은 등으로부터 1800억원 상당의 지원 대출을 받고 있었던 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은 울산지점이 신주인수권을 급히 매각할 상황이 아니었고,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M&A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전정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저렴한 액수로 매각할 것도 아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제외하고 본다면 당시 성진지오텍은 적합한 투자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에도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7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산은 성장기업금융본부 집행부행장이라는 공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사사로이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의 취득에 몰두했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부행장은 지난달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36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