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을 다음 달 발의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살균ㆍ항균 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마련해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내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준비 중인 살생물제 관리법은 유럽의 살생물제관리법(BPR)과 미국의 연방 살충제법(FIFRA)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위해성을 평가한다.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된 물질만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약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실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이 1톤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됐고, 제품 단계로 넘어갈 경우 환경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화학제품에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감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나 EU에서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법 없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살생물제를 목록화 하고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