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연 4000만 원 이하ㆍ배우자 합산), 장애인 가운데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다. 자동차 보험료는 3∼8%가량 할인된다.
예를 들어, 장애 3급인 A(만 62세) 씨가 2004년 국산 소형차 1495cc, 대인II(무한)ㆍ대물(3억 원), 무보험차상해(2억 원) 등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3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절약된다.
온라인 채널(CM)보다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할인 폭이 크다.
보험사들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계층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 같은 상품을 특약 형태로 판매해왔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나눔 친서민 특약’, 현대해상은 ‘나눔특약’, 동부화재는 ‘프로미하트(나눔) 특약’을 추가해 서민우대 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더 시급한 상황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1년 새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4.7% 인상했다. 영업용, 업무용 차량 보험은 6~7%씩 올린 곳도 있다.
하지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최초 판매된 2011년 이후, 최근 3년 새 6만5923명(2013년), 6만1854명(2014년), 5만4788명(지난해)으로 가입자가 줄고 있다.
이처럼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흥행이 안 된 데에는 보험사의 안내 부족 탓이 크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 별도 상품설명서나 만기 안내장에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대상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을 띄우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을 만들고,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상품 정보를 제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 간소화로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