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시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져 온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호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한편 농·축협 통합 당시 만든 ‘축산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 발표 이후 농·축협 단체들이 연이어 장외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국회에 농협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결국 농협개혁을 위해 추진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철회됐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개진된 의견들을 받아들여 축산특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 경제지주 내에 경제대표와 축산대표 체제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대로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는 호선제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이 직선제 선출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선제 도입이 업계와 간극이 큰 것 같다”며 “중앙회장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농협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집행권 삭제 조항을 부실 규모가 큰 조합에 한해 경제사업부분 업무집행권만 삭제하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농협의 투명경영을 위해 추진한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감사 2인 중 1인을 상임감사로 선임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위원 3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입법예고안은 유지키로 했다.
수정 반영된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는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