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우 최근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간 증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 재정 악화를 의식해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이번에 개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28일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32명이 서명해 힘을 실어줬다.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관련법안 발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6일 내놓았다.
소득세 개정안 역시 국감 기간 중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당 채이배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 그 밖의 주식 양도에 20%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 17건, 소득세법 개정안은 26건이 각각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