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10명 중 3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의 투자자금은 1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자 잔액은 주식 456조2000억 원, 채권 96조8000억 원 등 553조 원이다.
외국인 투자자 중 최소 1만2785명(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나타났다. 케이맨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는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투자자는 국내 주식 132조4000억 원, 채권 31조3000억원 등 163조7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조세회피처별 투자자의 주식 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28조1000억 원), 캐나다(14조3000억 원), 아일랜드(17조1000억 원), 네덜란드(15조7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개별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 금액이 1조원이 넘는 투자자는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캐나다·아일랜드(각 3명), 네덜란드·스위스(각 2명), 홍콩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채권 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000억 원, 룩셈부르크 10조1000억 원, 스위스 3조8000억 원, 홍콩·아일랜드 각 7000억 원, 케이맨제도 6000억 원, 버뮤다 4000억 원, 캐나다 3000억 원 순이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