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철근가공과 유통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은 지난달 입사한 직원 5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다. 신입사원들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납입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채용의 부진은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일선 현장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에 중점을 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현금 지급 방식 대신 자산 형성 방식으로 개선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후 평일 기준 7일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만 명, 2020년까지 9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2년 전 중소기업청이 시작한 ‘내일채움공제’와도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지난해 4192개 기업, 1만123명의 가입을 거쳐 최근까지 6290개 기업, 1만5566명, 공제기금 650억 원(누적)에 이른다.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선민(27) 씨는 “취업 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고용부와 중기청의 제도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