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불법 매매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된 사례의 80% 상당이 견책 이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증권사 임직원 187명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올해 이후 6월까지도 22명이 적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187명 중 면직·정직·감봉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3명(17.7%)에 그쳤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면직과 정직은 각각 2건(1.1%), 12건(6.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증권사 임직원의 처벌 형태 중에서는 ‘퇴직자위법 사실통지’가 59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규정 제정 전에 불법행위가 발견됐으나 법규 미비로 단순히 회사 측에 통지하는 데 그친 것을 의미한다.
퇴직자위법·부당사항은 퇴직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3년 12월 시행됐지만 최근 5년간 적용 사례는 5명(2.1%)에 그쳤다.
시말서 제출 등으로 갈음하는 견책과 주의·과태료 부과도 각각 45명(24.1%), 46명(24.6%) 수준이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 중 80% 이상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업무를 그대로 지속한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전체 통계에서는 하루 한 명 꼴로 주가 조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만 총 27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일반 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지난해 248일인 점과 연결하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법 매매,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이 주식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주식거래 시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금액은 근로소득의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와 거래 자체가 위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액은 204억9700만원으로 전년(134억300만원) 대비 34.6% 증가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는 업계 종사자와 감독자의 준법 의식 제고가 필수”라며 “불법매매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물론이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은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