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입력 2016-10-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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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날을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작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되는 경우 선포 당일부터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및 구호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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