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이후 지구 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규정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4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속한 197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한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모로코에서 오는 7~18일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가 열리며 이때 협정 비준국들의 회의도 개최돼 파리협정에 담긴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않아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협정 합의가 이뤄졌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실현하려면 각국이 내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 온도가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5년마다 국가별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해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6% 감소’라는 목표를 제출했지만 가정에서의 배출량을 2013년 대비 약 40% 줄여야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걸림돌이 높은 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파리협정 비준과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을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금세기 후반까지 ‘제로(0)’로 한다는 장기 목표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담은 독립된 규정도 마련했다. COP22에서 손실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