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07-10-14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인가절차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예비인가와 설립인가에서 영업인가만 받도록 하고 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립 당시 최저자본금은 10억원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 후 최저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발기설립) 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설립, 운영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자기자본금의 최대 10배까지 가능토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차입, 사채발행 규모가 자기자본금의 2배를 넘을 수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이뤄진 경우 10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도 도입됐다.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를 모두 개발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은 매입, 임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선(先) 유가증권 상장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 물류시설, 상가 등으로 다양화되고 국내 리츠가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21,000
    • +0.51%
    • 이더리움
    • 2,934,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12%
    • 리플
    • 2,172
    • +0.98%
    • 솔라나
    • 122,500
    • -1.05%
    • 에이다
    • 418
    • +0.97%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0.57%
    • 체인링크
    • 12,970
    • +0.46%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