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202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공공차관 조기상환을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차관은 198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차관이다. 기재부는 미국 농무부와 협의를 거쳐 잔액 1730만 달러 상환을 이날 마무리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 시 2017~2021년 만기도래하는 공공차관에 대해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차관 공여국인 미국 농무부와 조기상환 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 잔액 173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조기완료했다"고 설명헀다.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지출 절감 효과는 12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11999년까지 총 395억6000만 달러(505건)의 차관을 도입한 뒤 올해 11월까지 395억400만 달러를 상환한 바 있다. 그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차관 이후 신규 차관도입은 없었으나,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 있는 '차관을 갚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차관을 주는 나라'의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공공차관 조기상환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관이 없는 순수한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