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란 세금이 부과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목적은 일반적으로 조세 종목 간의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듯 매해 연말 정산에 대해 숙지하고 했지만, 다소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 한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5년 전 퇴직한 직장선배가 오래전 가입한 연금신탁의 연금 수령을 개시하려고 은행에 방문하였다. 사적연금(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월 100만 원 미만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내년도 연말정산 시 부모 부양가족(만 60세·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공제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씁쓸해 하셨다. 사적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퇴직 전에는 세액공제 혜택, 퇴직 후에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평생 소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노령사회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녀에게 부양가족공제로 보탬이 되는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떳떳한 노후를 만들어 준다.
매년 세법은 개정이 되고 있으나 연말정산 시 내게 보탬이 될 상품은 정해져 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납입한 내역들을 꼼꼼히 살펴 추가납입 여력이 있는지도 검토하자.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총 급여 1억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되었다. 고액 소득자들은 납입액 3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필히 가입해야 겠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져 지속적으로 바뀌는 세법에 대비해 꼭 필요한 상품이다. 또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도 챙겨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500만 원(최저 2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하자. 그러나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이득을 주지만 긴급자금 필요시 상품을 부득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금액으로 신규 후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