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여에 걸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레버 힐(55)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은 약식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만6317 대의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26건의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머 총괄사장에게는 유로6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7세대 골프 1.4TSI 인증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AVK총괄사장이었던 힐 부문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2만5293대의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머 총괄사장과 공모해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골프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AVK 인증담당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임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VK가 2008년에서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을 조작해 유로5가 적용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 15종 12만여 대를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유로6기준이 적용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950대를 압수조치하기도 했다.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들은 단체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폴스크바겐 측의 고의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만큼 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한다.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