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돼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 담당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억 원(전체의 76%)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 2490억 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