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동교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진제약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추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진제약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초부터 삼진제약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5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I제약사와 B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I제약사의 경우 지난 7월경 조사에 착수, 9월 중순경에 조사를 마쳤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조사가 4년에서 5년만에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이번 조사는 5년만에 받는 정기 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한 차례 조사가 연기돼 9년만에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정부에서 팔 걷고 나서고 있는 만큼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제약업계는 관행적으로 제약업체들이 병원 등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공정위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무더기로 적발, 이들 제약사에 수백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에 대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발견하면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면 반드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약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접대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처리와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