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 피해주주 1152명, 민사소송 진행 중

입력 2017-01-19 11:01 수정 2017-01-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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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도 포함

대우조선해양 주주 100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건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 민사21부, 민사22부 등에 고루 배당돼있다.

초창기에 접수된 사건들은 몇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고재호(62) 전 사장 등의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고 전 사장은 전날 수조 원대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첫 단체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무법인 한누리, 한결, 정진, 씨엠 등은 투자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분식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분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3월 말로 잡고 막바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맞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안진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안진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기로 했다. 특히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 전ㆍ현직 간부들은 형사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 민사사건 역시 같은 변호사들에게 맡겼다. 고 전 사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소송을 대리한다.

헌법재판소에는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는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17건 제기돼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 입장에 있는 주주들이 소멸시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상은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규정인 자본시장법 179조 1항 등이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안진회계법인의 형사사건은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리했던 이 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2월에 법관 인사가 예정돼있어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는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안진의 감사팀 배모 전 이사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이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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