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가 6개월 이내에 갚으면 해당 대출의 모집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모집인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환수하는 수당의 비율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는 수당의 100%,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다.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그렇기 떄문에 이런 식의 환수 규정을 두면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고 대출금리를 속이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유혹해 채무자에게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단,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 확인되면 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저축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기존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하면 저축은행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고금리 대출 권유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금지행위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상담 시 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과 자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본 뒤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했다.
이밖에 신입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3∼6개월간 월 50만 원 미만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