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관리종목 지정을 받거나 부채비율이 과다한 상장사 또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상장사에 한 해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향후 감사인 선택지정제에 따라 분식회계로 적발돼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권지정제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상장사의 약 40%로 추정된다”며 “상장사의 약 50%가 직권 또는 선택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도 선택지정제 대상으로 언급된다. 또한 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규모 기업집단 200곳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곳도 선택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쇼핑 등 해외 상장된 계열사가 있더라도 그룹의 외부감사인은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재 수주산업에 적용해온 핵심감사제(KAM)도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감사인과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중점감사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절차와 결과 등 상세한 감사결과를 적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대부분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내부감사, 감사위원회에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