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가 안될 땐 동반위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자율로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고 중기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ㆍ철수ㆍ축소ㆍ확장 자제ㆍ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조항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의 사업 자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하면서 이변이 없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