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식회계 대우조선에 45억 과징금… 안진은 영업정지 가닥

입력 2017-02-24 09:14 수정 2017-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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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결론은 다음 달 중 내려지며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 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고재호 전 대표와 정성립 현 대표에게는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조치하면서 이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의 축소 조작,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돼 2016년 반기보고서부터 행위 건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45억4500만 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 매출원가 감사절차를 소흘히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수위도 영업정지가 유력해졌다.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벌인 시점에 이 회사를 감사했다. 이미 금감원은 이달 중순 딜로이트안진에 감사부문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주 열린 감리위, 증선위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회계사들은 중징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감리위와 증선위를 추가 개최해 제재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논의가 이어져도 최종 결과가 3월을 넘기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시기인 4월 이전에 증선위 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딜로이트안진 기관 제재는 감사부문 3 ~ 6개월 영업정지, 손해배상 공동기금 100% 추가 적립, 과태료 부과, 대우조선해양 감사 업무 제한 등이다. 다만 딜로이트안진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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