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겨냥해 청탁금지법 등 ‘소상공인 악법’을 개정하고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에 빚을 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이 이제 ‘부채한계’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정국을 맞아 정당들에 주요 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많이 고민했으니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2006년 폐지한 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 생계형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분야에 387개가 증가해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됐다”며 “대기업들이 생계형 사업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도산의 목전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