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그는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며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가계부채 해결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인 25%, 대부업 최고금리 27.9%를 똑같이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03만명·22조 6천억원 규모의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지원하겠다”며 “채권자가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1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