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올해 4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영세업자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중기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법제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 총 74개 품목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순대, 두부 등 49개의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에 대한 지정이 해제되며 오는 9월에는 7개, 11월 14개, 12월 26개 등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간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되며 이후 재논의를 통해 3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11년 지정된 품목들이 2014년 만료된 뒤 재지정 신청을 통해 총 7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영세업자들의 사업영역인 만큼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영세업자들의 경우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 대기업의 확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에도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사업 확장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잇따랐다”며 “후속 조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세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조속히 법제화 해야한다”며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꼽기도 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재벌편들기가 어려워진 점도 중기적합업종 법제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폐기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여름까지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