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때 모범적인 대기업들에 한해 ‘자율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우수 대기업들의 상생 사례들을 수집하고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30일 열린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와 병행해 자율평가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들은 체감도 조사와 자율평가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평가제를 선택한 대기업들은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율평가제 도입은 원래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도입 시기 등의 문제로 미뤄져 이날 45차 위원회에서 내년으로 시행 시점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동반위원들은 동반위의 핵심 업무인 동반성장지수 공표에 관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처음 도입된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 (내년부터 ‘△미흡’ 추가, 총 5개 등급) 등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등 2개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185개 기업(작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동반지수를 종합 평가해 매년 6월 발표하고 있다.
강재영 동반위 운영국장은 “자율평가제는 우수 기업에게 자유롭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특권을 주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평가 항목을 기업이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위와의 협의를 거쳐 ‘동반성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측정해 제출한 보고서가 현행 체감도 조사에 비해 엄격성과 정확성이 미달되지 않는지 판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동반성장의 기치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즉시 기존의 평가체계로 돌려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잘 하고 못했는지 스스로 작성하고 그 해 실천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차후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나 모델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