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외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놓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토론을 벌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우리 형법의 사회통합적인 적극적 일반예방 관점에서 만사지탄의 느낌이 있을 정도로 시의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미국의 31개주 이상, 유럽의 14개국 이상, 심지어 구사회주의국가의 형법에서조차 ‘선한 사마리아인 법규정’이 입법화돼 있다”며 “생명⋅신체의 위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는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만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의 최소한으로서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국가가 국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모범을 보이고,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도입 시급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 의하여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혜를 낳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재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예로 들며 “부조리나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면서도 “입법은 국민의 여론이자 요청인 만큼, 특별한 입법적 불비가 없다면 입법자, 주권자의 의사에 따른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중립적 의견을 드러냈다.
공청회 사회자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장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형법’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형법’ 개정안은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조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