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운송업체의 약관이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국제특급운송업체인 (주)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DHL코리아 약관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여 상위 3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