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에 기술 이전된 카이노스메드의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 당국의 임상 2상 심사를 통과했다.
코넥스 상장 신약개발 전문회사 카이노스메드는 중국 국가식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에이즈 치료제 KM-023에 대하여 임상 2상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14년 중국 제약회사 장쑤아이디에 기술이전을 한 바 있다. 이 기술을 받은 장쑤아이디는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에 임상 2상을 신청하여 7개월 만인 지난 3월 허가를 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의 한국 관련 업체에 대한 식품의약품 등 인허가 절차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왔다는 평가다.
중국 내에서 에이즈치료제 KM-023이 본격 임상에 돌입할 경우 카이노스메드는 2상과 3상 등 각 임상 단계 및 판매에서 공정별 비용(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게 된다.
카이노스메드의 KM-023은 에이즈 치료제 중에서도 역전사효소 저해제로서 기존 블록버스터인 BMS의 서스티바(Sustiva)에 비해 여러 종류의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효능이 월등하고 부작용이 훨씬 적은 약품으로 개발됐다.
중국 내 에이즈 보균자는 현재 300만 명 이상으로 중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에이즈 치료 및 확산을 위해 치료제를 민간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와 함께 중국에서의 임상결과를 활용하여 전 세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에 기술 이전을 하여 미국과 유럽 등 에서도 개발과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 당국의 우선진행 선정과 관련하여 카이노스메드 당당자는 “향후 KM-023의 임상 3상과 최종 허가까지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