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세제개혁안 공개…법인세율 15%로 낮춰

입력 2017-04-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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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언장담한 대규모 세제개혁안이 드디어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으로 세제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게리 콘 위원장은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대대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면서 동시에 세금 제도를 대폭 단순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 감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인하한 이후 30여 년 만에 대형 감세를 목표로 한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법인세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감세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기업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전세계 과세체계’에서 해외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속지주의적 성격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다.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은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한다.

개인세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은 10%와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확대해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감세폭을 넓히는 대신 항목별 공제는 대부분 폐지해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충한다.

주로 부유층이 내는 상속세는 폐지한다고 개혁안은 명기했다.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23.8%에서 20%로 낮춘다. 현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와 관련해 내는 3.8%의 세금도 폐지한다.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수입품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도입을 보류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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