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에 소비자는 특정 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의 위생등급을 매기며,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에는 위생등급 표지판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음식점 간 자율 경쟁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