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끝난 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장관과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인선은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준안 표결(5월 31일 예정)이 끝난 뒤 해당 자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는 장관,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의 제청권을 각각 갖고 있다.
해당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인선에 “개혁정 성향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외부 인사로 선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인선이 마무리되면 이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도입 등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에 포함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조치는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 단계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가 모두 전주에 있기 때문에 공약에 독립을 포함했다면 서울 등으로의 재이전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지역 득표에는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야당 설득 과정을 거친 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안으로는 현재 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 구조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내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권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내부 의견이 엇갈려 빠른 결론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이 연루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