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법조계 수뇌부는 헌재소장, 이상훈(61ㆍ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다. 여기에 양승태(69ㆍ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법조 핵심기관 수장을 모두 새로 임명한다.
헌재는 박한철(64ㆍ13기) 전 소장이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뒤 5개월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새 헌재소장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재 8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석인 이 전 대법관과 오는 6월에 퇴임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 후임, 9월에 물러나는 양 대법원장 후임도 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2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한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게 되면서 사법권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권 초기부터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사법부 전반에 걸친 후속 인사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을 선임ㆍ위촉하고, 후보 중 한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통상 연말ㆍ연초에 하는 검사장급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보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