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노후공공임대주택, 총 28만3522세대…“시설개선 시급”

입력 2017-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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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급 항목, 옥상방수·소방기계설비 등…“국고지원 늘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전국의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총 28만3522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의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 19만77세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 9만3450세대 등 총 28만3522세대가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입주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 노후화만으로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시설개선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용은 급증하고 있지만 LH 자체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729억 원 △2012년 1085억 원 △2013년 1256억 원 △2014년 1161억 원 △2015년 1142억 원 △2016년 1207억 원 등 지난 5년간 수선유지비 총 집행액은 6580억 원이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국고지원은 △2009년 1886억 원 △2010년 553억 원 △2011년 552억 원 △2012년 636억 원 △2013년 700억 원 △2014년 412억 원 △2015년 401억 원 △2016년 43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공공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사업주체인 LH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 지자체는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시설개선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안전사고 예방,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표적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보다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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