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금융기관에 위법행위 요구 원천 금지

입력 2007-12-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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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대주주 거래제한 규정 통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담은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다.

또한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선물거래법 시행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ㆍ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전원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법령에 따라 '주요 출자자'나 '지배주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주요 주주는 10% 이상 소유자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정하는 주주'를 합한 개념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신규 인ㆍ허가시 주식취득 등으로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지난 달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규정으로 통일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자산 변경과 환매대금 지급기간 연장 등 신탁약관을 변경할 때 수익자(주주) 총회를 의무화하고,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 확대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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