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000만원 이상 면세자 87만6000명…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입력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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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총급여 3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6000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가 많으면 세입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약화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해 면세자 비중이 47.9%로 치솟았다.

이는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면세자가 저소득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총 급여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

또한 이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년 만에 25.7%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급여 4000만∼4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19.5%, 4500만∼5000만원 구간에서도 12.8%가 세금이 '0원'이었다.

뿐만 아니다. 총급여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가운데에도 0.2%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3000만원 이상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87만6000명에 달했다.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일례로 미국(2013년 기준)은 면세자 비율이 35.8%, 캐나다(2013년 기준)는 3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호주(2013∼2014년)는 면세자 비중이 25.1%로 더 낮고 영국(2013∼2014년)은 한국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은 5.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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