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5년 국세청 심층(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받은 수 천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반면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심판원은 이달 초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가스공사가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에 대해 납세자 승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배당금 유입루트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종이회사에 불과한 코라스와 코엘엔지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가 내국법인으로 간주된 상황을 감안할 때 두 회사가 받았어야 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컨소시엄에 참여한 종합상사들이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게도 법인세 감면액 등을 전액 추징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부과한 세액은 2008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쳐 총 2259억원에 달한 반면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종합상사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779억원(2010년~2015년 사업연도 감면분 등)에 이른다.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세금만 약 3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심판청구 진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판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추징한 세액은 물론 환급가산금과 컨소시엄 업체들에게서 추징한 세액 및 환급가산금 등을 모두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