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입력 2017-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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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결과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각살우(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뜻)의 우'를 범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관련자 컴퓨터에 개인 문서 등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 법관이 사용한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 없다"며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그는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진력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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