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5~15%의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준다.
또한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사업자와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법 위반을 사전예방키로 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부주의로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CP 운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의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며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15% 추가 감경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P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20% 이내 추가 감경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CP를 도입ㆍ운영하는 기업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을 방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CP 등급평가에 따른 5~15%의 과징금 추가 감경은 유효기간 중 1회만 인정키로 했다"며 "또한 CP 등급평가의 유효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당 평가등급을 2단계씩 하향 조정하고, 새로운 등급 평가시에는 과거 2년간의 법위반 회수를 감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기업의 규모나 산업 여건 등에 비해 너무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사업자와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해당 산업분야의 현저한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최소규모의 과징금만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부과 단계에서 과징금을 50% 이상까지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과징금 선정과정에서 위반행위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제도는 최종 단계에서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자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과징금 감경시 사업자의 재정능력은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및 악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그 임원이 법인 등기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