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 200억~2000억 원 미만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재계 관계자는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간 투자와 R&D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22%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34%에서 김영삼 정부 2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내린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인하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22.5%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든 영국 사례를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다.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또 법인세율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2014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유지한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세수가 14.9% 증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 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