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입력 2017-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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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억~5억’ 구간 추가·법인세 ‘500억’으로 하향…與 여론전 나서며 내일 당정협의

증세 여론전에 자신이 붙은 걸까. 당정이 ‘초고소득자·대기업 적정과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애초 계획보다 과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세원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178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에는 법인세율 25%, 연소득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보다 2%포인트 올라간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제안대로 연소득 5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한 데서 과세 구간을 좀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기존 4만 명에서 9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과세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대상을 추 대표가 말한 연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같은 방침은 여권 내부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적용 세액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를 축소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수익과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파생상품 투자의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선 공약을 반영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도 여당에 증세의 주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증세 안)의 방향이 잡힌 것 같다고 했다”면서 “당에서 제안한 안을 정부가 세밀하게 다듬고 입장을 정리한 후 당·정·청이 논의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여당의 구상이 국회의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슈퍼리치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일단 상대적으로 반대 기류가 약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첫 증세 방안은 27일 당정협의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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