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분야와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비중이 축소된다. 그동안 일반 R&D의 경우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하게 했고 신성장동력 R&D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해 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이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세액공제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기본 공제율 1%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0~2%로 조정된다.
다만, 대기업의 신성장과 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난해 개정에서 20%에서 30%로 확대한 수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손질한다. 생산성향상시설을 비롯해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면서 지원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공제율을 각각 3%, 5%에서 1%, 3%로 낮추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당해 연도 소득의 80%에서 내년 60%으로 낮추고 2019년에는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