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으로 분류해 규제 방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적용 지역의 범위는 청약조정지역이 가장 넓고, 그 안에 투기과열지구의 범위가 포함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범위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되는 형태다.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이 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LTV와 DTI 규제는 40%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기업자금대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등이 제한된다. 투기지역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 정비사업 분양분의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세종시가 포함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곳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의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와 같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청약조정지역은 LTV와 DTI가 10%p 하향 적용된다. 양도세 가산세율도 적용돼 2주택자에게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p가 가산된다. 이 지역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부산, 세종 등 40개 지역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