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우리가 투기세력인가?”… 서울 맞벌이 부부의 눈물

입력 2017-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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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기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오는 10월 마포에 위치한 6억여 원 가량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모(35세) 씨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접하고 절망에 빠졌다. 당초 3억6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대출 한도가 2억4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아내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세력을 잡고 실수요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벌써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집 마련 희망자들은 정부의 실수요자 기준이 너무 낮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기준은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 적용해 각각 50%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조건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해 지난달 6억2448만 원까지 올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627만 원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실수요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 탓에 실질적인 구매계층인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구매력까지 억눌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기준으로만 보면 오히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개편된 청약제도 역시 젊은 부부들에게 불리하다. 이번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 배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40%에서 75%로 확대했다. 그런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10%, 국민주택의 15%를 특별공급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혜택을 보기 힘들어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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