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LG CNS, 한화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괌에서 수주한 40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25일 괌 중재기관(OPA)에 따르면 상하이 파워 일렉트릭 재팬(SPEJ)은 21일 미국 괌 전력청(GPA)을 상대로 국제 신재생에너지 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OPA에 이의를 제기했다. 괌에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OPA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GPA는 지난달 초 국제 신재생에너지 입찰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 한화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한전·LG CNS 컨소시엄은 60㎿ 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42㎿h 규모 ESS를 결합한 발전 사업을 따냈다. 총 사업비는 2억 달러(약 2300억 원) 수준이다. 한화에너지도 전체 사업 규모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60㎿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65㎿ 규모 ESS를 결합한 발전 사업을 수주했다.
괌 전력청은 당초 1개 사업을 발주했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한전·LG CNS 컨소시엄과 한화에너지의 기술력을 인정해 사업을 추가 발주, 2개 업체를 모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PEJ는 GPA가 입찰 공고를 낼 당시 발표했던 태양광발전 사업 규모와 최종적으로 배정된 규모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공고에는 60MW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 사업자 선정 후 조달 규모는 120MW로 2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SEPJ는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된 발전 단가로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SPEJ의 이의 제기에 따라 OPA의 결정이 있기까지 괌 태양광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됐다. OPA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지만, 무리없이 사업은 진행될 전망이다. 괌 태양광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 역시 프로젝트의 지연은 있겠지만 별다른 금전적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