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원 발의 법률안, 규제 영향 평가해야”

입력 2017-09-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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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폐지·완화 막아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이 정부 제안 법률안인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 발의가 대다수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동으로 6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KDI와 OECD는 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주요 과제가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격차 해소라고 보고,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9대 국회 기준 발의법안의 94%, 가결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5월 발표된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해당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해외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는 정부제안 법률안이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은 “한국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폐지·완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선 부처가 기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할 때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중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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