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풍선효과 차단과 향후 분양가 인상을 사전에 막겠다는 시그널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 9곳을 공개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 지역 6개 구/1개 군, 서구 등) 등으로 이 지역들은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에 비해 집값이 크게 뛴 것은 아니지만 집값 과열 조짐을 보여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이름을 붙여 해당 지역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해당 지역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 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투기 수요와 집값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 외에 후속 대책들도 언제든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에만 해도 실질적인 후속 규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중 ‘가계부채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신(新)DTI 등의 추가 규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입법예고 또는 개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