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모바일 사건' 소비자들, 업체·통신사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7-09-28 08:34 수정 2017-09-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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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거성모바일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업체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 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 씨와 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거성모바일 사건'은 휴대전화 판매 카페인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 씨가 2012년 8~12월 '휴대폰을 개통하면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소비자 4000여 명에게서 23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안 씨는 휴대전화를 정상가에 개통한 뒤 수개월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다가 돌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빨간색 또는 흰색 음영 처리된 글자 개수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카페 공지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2013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휴대전화 구매자 박 씨 등은 안 씨와 안 씨와 연계된 대리점 8곳,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1인당 각각 30만~150만 원씩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씨 기망행위로 박 씨 등이 지출한 요금이나 비용을 민사상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현실화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이 낸 단말기 할부원금, 3개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모두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사후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불법적인 사후보조금 약정을 통해 최저가에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한 기대와 달리 그 약정을 이행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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